지경부, 중소·중견기업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오는 10월 6일 본격 시행

전희숙

| 2011-09-27 01:28:49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지식경제부2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지난 4월 5일 공포된 산업융합촉진법의 시행령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6일 본격 시행된다.지경부는 글로벌 융합추세에 대응해 기존 칸막이식 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융합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이 마무리돼 법적․제도적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세부절차와 함께 융합신산업의 범위와 산업융합형 R&D과제 선정 시 중소기업의 참여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사업에 대해 자금, 보증, 판로 등 포괄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지경부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 등이 법 제정의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 산업융합정책의 컨트럴타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산업융합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융합활성화 촉진을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산업융합 관련 기업의 애로 발굴 및 해소 등을 지원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융합 신산업 분야의 유망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는 산업융합로드맵을 수립하고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신규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지경부 김재홍 성장동력 실장은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 전반의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완비됐다”며 “이제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법적․제도적 기반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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