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신청할 수 있어요!
이혜선
| 2011-09-14 10:43:57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큰 딸(만5세)과 아들(만3세)을 키우는 워킹맘 김씨는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직해 두 아이의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했다. 그러나 업무 중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보육료 신청을 며칠째 미루고 있다. 하지만 15일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상에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쁜 업무시간 중 눈치 보며 나오지 않아도 된다며 온라인 신청시스템 도입을 반겼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을 인터넷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온라인 신청시스템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등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평일 일과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 상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대상자가 주로 젊은 부모이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우선 구축했고 향후 타 복지급여 및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를 온라인 상에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접속하거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e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mest.go.kr)에서 링크된 화면을 클릭해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인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온라인상으로 이미지 파일을 올리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팩스, 우편으로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청 이용안내’를 참조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유선(국번없이 129)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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