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투명성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백지현

| 2011-09-06 09:15:27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백지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성회비가 교육시설 확충 등 실제 도입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인건비 보조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 54개 국공립대학 등에 권고했다.

2008년 권익위는 국공립 대학의 기성회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인 부조리의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법안이 국회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당시 개선 권고안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다시 대학별 기성회계 집행실태를 분석해 위법·부당한 집행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각 대학에 권고하게 된 것.

그동안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데 각 대학에서는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인건비를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실제 연구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게 1인당 수천만원씩 추가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교직원들은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 대부분의 대학들은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각종 수당을 편법으로 신설해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대학은 모든 정부기관에서 의무화된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골프장 등 사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기성회비로 납부한 친목모임 등 임의단체 회비를 회원의 전별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관사에 입주한 교직원의 제세공과금, 비품구입비 등의 사적 용도에도 사용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급여보조성 경비의 편법적인 지급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교원에게 연구실적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폐지하고, 연구성과를 반영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기성회비의 부당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로 자체 예산집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모든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 편성·집행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해 운용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교과부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성회계 예·결산 내용도 요약보고서만 공개하지 말고 실제로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부모와 학생이 알 수 있도록 기성회계 예·결산 세부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고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클린카드 제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내용이 시행되는 경우 선심성 복지비 변칙지급,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 법령상 근거 없는 각종 수당의 중복 또는 과다 지급 등 위법·부당한 집행이 상당부분 개선돼 국공립 대학의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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