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FTA에 대비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김균희

| 2011-09-06 08:48:29

상담지원 요건 완화 위한 법 개정도 병행 추진 지식경제부2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식경제부는 한-EU FTA 발효, 한-미 FTA 비준 논의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대비해 6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을 현행 6개월간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하는 것. 이를 통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대상이 확대돼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초기 적은 비용으로 구조조정 및 경영 효율화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지원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를 통한 업계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절차개선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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