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안전관리’ 위해 발벗고 나서
전희숙
| 2011-09-02 09:44:27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농촌에 거주하는 A씨는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주택자금이 부족한 A씨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거주지 면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주택개량 융자금 외에 별도로 약 224만원의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370여만원이나 예상돼 걱정하고 있던 A씨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를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농식품부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 슬레이트 철거비용의 3분의 2를 지원하고 2012년부터는 국토해양부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과도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와 함께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석면 슬레이트의 비산(飛散)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우선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장관리, 석면비산방지 등을 감독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슬레이트 해체·철거 시 의무화하고 있는 석면조사를 생략하거나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시 신고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별 통합처리 등 슬레이트 처리 비용의 획기적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주관한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며, “행정안전부는 국민편익 증진과 행정비용 절감 등을 위한 융합행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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