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무의탁 노인 등 저소득가구 생활안전 터전인 화천사랑의집 모습 공개
김준
| 2011-08-31 11:36:45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화천군은 관내 무의탁 노인 등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을 위해 짓고 있는 ‘사랑의집(에코-코지하우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화천사랑의집은 화천군만이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소득 무주택가구에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제공을 목표로 지난 2009년 6월 해비다트 사업을 벤치마킹해 군 실정에 맞게 기본계획을 구상한 것이다.
에코-코지 하우스(Eco-cozy House)의 사전적인 의미는‘공기 맑은 아늑한 집’이란 뜻으로 군에서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1/2 정도의 예산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역 내에 있는 건설업체, 봉사단체, 전기업체 등지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 2010년 11월 화천읍 하리에 1차 사랑의집 2동을 준공한데 이어 무상임대 주택 등 4동을 추가로 취득했으며, 무상임대 주택 중 2동은 내부수리 마무리 중으로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화천읍에 마련된 사랑의 집에는 현재 무의탁 노인 및 수급자 가구 등 총 4가구 6명이 입주해 살고 있다.
또한 금년계획 사업으로 간동면 용호리에 추가 신축중인 사랑의 집은 황토원룸 형식으로 짓고 있으며 2동 중 1동이 완공을 눈앞에 둔 채 그 모습을 드러냈다.
군에서 실시하는 사랑의집은 무상임대이며 입주 자격은 먼저 관내 주민등록이 5년 이상 되어 있는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 위 계층 중 저소득 한 부모, 차 상위 자활 순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세대(단독, 부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중 한 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 중 소득평가액이 적은 가구 순으로 입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입주기간은 3년으로 1회 연장 가능하고, 연장 이후에도 부양 받을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이나 부부 노인에 대해 이 시설의 거주가 불가피 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게 된다.
화천군청 관계자는 “올해 추진하는 사랑의집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천만 원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건축자재비 및 수수료, 관리비 등에 사용된다”며 “건축분야는 한옥학교 주말 반과 기업자원봉사단 등 30여명이 맡아서 정성을 다해 집을 지으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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