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고 설치기준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김세미
| 2011-08-22 11:26:54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방송고)에 학교 외 학습경험에 대한 단위이수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같은 령 시행규칙’ 개정령이 22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다양한 계층의 방송고 학생들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육소외계층 및 학교 밖 청소년이 보다 용이하게 학업을 지속하고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개정으로 검정고시 합격과목, 각종 자격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학교 밖에서의 각종 학습경험이 해당과목의 이수로 인정돼 2, 3학년 입학,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이 가능하게 된다.
학교 외 학습경험의 단위이수제 인정 도입
2012년 3월 1일부터는 학교 외 학습경험을 심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목의 이수로 인정하게 된다. 이를 학년결정입학에 반영이 가능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필요할 경우, 학교 외 학습경험의 심의 및 이수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단위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게 된다.
출석 수업 부담 완화
교외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통해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으며, 장애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출석수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출석 수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라디오 수업은 폐지하고 전면 사이버 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첨삭지도 규정 등은 삭제하고 교육상 필요할 경우, 평생교육시설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에 대하여 개선 및 보완했다.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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