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2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백 49만 5,550원으로 3.9%인상

이윤지

| 2011-08-22 07:29:20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생계비 인상에 자동 반영하도록 의결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를 개최해 2012년 최저생계비를 2011년 대비 3.9%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해 결정한 첫 번째 최저생계비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금년보다 3.9%인상된, 1인가구 월 55만 3천원, 4인가구 1백 49만 5천원이며 현금급여 기준도 3.9%인상되며 1인가구 45만 3천원, 4인가구 1백 22만 4천원이 된다.

< 2011년 및 2012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인상률

최저생계비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3.9%

2012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현금급여기준

2011년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3.9%

2012년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최소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수준만큼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도록 보장할 것이다”며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자동 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킴에 따라 앞으로 중생보가 비계측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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