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자동차 연비표시 전면 개편해 소비자 부담 줄여

전희숙

| 2011-08-19 06:57:43

실주행 여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판정 기준 강화해 등급 적용 자동차 연비 및 등급 라벨 표시(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자동차 연비 및 등급 라벨 표시(하이브리드차)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자동차 연비표시 방식이 소비자의 연비 체감수준과 자동차 업계의 기술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된다. 지식경제부는 실제 주행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연비표시 방식을 도입하고 개별 승용차의 에너지 효율등급 판정기준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 연비표시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관련제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연비표시는 시내주행 모드(CVS-75, 주행축적거리 160km이내)에서만 측정한 결과를 사용해 실제로는 표시연비와 체감연비 간 차이가 20%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했고, 연비표시제도의 실효성도 저하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는 그 동안 시내에서만 측정했던 연비를 시내와 고속도로에서 각각 측정하고, 측정된 연비를 시내, 고속도로, 고속 및 급가속, 에어컨 가동, 외부저온조건 주행의 다섯가지 실주행여건을 고려해 만든 보정식에 대입해 최종연비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자동차 산업의 기술수준은 크게 향상된 반면, 에너지 효율등급제도는 2007년도에 개정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최근 3년간 1등급 비중이 9%(51종) →17%(106종)로 2배 증가하는 등 등급제로서의 변별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자동차의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판별기준을 상향조정해 1등급 비중을 현재 17%수준에서 10% 내외로 축소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신차를 구매할 경우, 50만원 상당의 연간 유류비(216만원, 15,000Km 주행기준)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민과 영세상인들이 주로 구매하는 3.5톤 미만 소형화물차(177만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비가 낮은 차량들이 대부분(3∼4등급 수준)이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연간 13만대)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적용대상으로 편입해 소형화물차량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비제도 개편을 통해 자동차 업계의 고연비 차량에 대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운전자의 체감연비와 표시연비가 부합되도록 해 연비제도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것이다”며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의 자동차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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