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장애인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김성일
| 2011-08-12 07:41:03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함께 LPG수급안정, 안전관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
지식경제부2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등의 LPG 중고차는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4~5백만원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6만km 주행 중형차 기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애인의 LPG중고차 처분 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건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함께 LPG수급안정,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하게 됐다.
< LPG자동차 등록현황 (2010년 기준) >
구 분 |
등록대수 (천대) |
대당 연 평균 소비량(톤) |
총 소비량 (천톤) |
소비 비중 |
택 시 |
255 |
6.56 |
1,672 |
38% |
렌터카 |
119 |
2.85 |
339 |
8% |
장애인(유공자) |
924 |
0.90 |
832 |
19% |
일반인1) |
1,160 |
1.39 |
1,607 |
35% |
계 |
2,455 |
|
4,450 |
100% |
현행 법에 따르면 LPG수급안정, 사용상 안전관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계층에 한해 LPG 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장애인․국가유공자용 92만대를 포함해 총 246만대의 LPG차량이 등록돼 있다. 금번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올 11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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