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며느리간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허용
정미라
| 2011-07-26 09:54:32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혼인 등으로 퇴거할 경우 계속 거주하려는 시부모, 며느리 등의 비 혈연관계 가족 간에도 임차권 양도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양한 가족관계 유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혈연관계만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이에 임대주택 임차인이 혼인 등으로 퇴거할 경우 계속 거주하려는 비 혈연관계의 가족에게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권고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남편 사망후 본인 명의로 된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전용면적 26.37㎡)에 시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살던 민원인 A씨는 최근 재혼을 하게 되면서 임차권을 시어머니에게 양도하려 했지만, 현행 임대주택법상 고부간은 임차권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권익위는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양도를 최대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가족관계가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춰 관련 법을 일부 개선해야한다고 판단했다.
2005년 3월 민법이 개정되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처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족으로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처럼 비 혈연관계인 시부모와 며느리, 처부모와 사위 등 가족 간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임대주택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역시 시대가 변화해 다양한 가족관계 유형이 존재하고, 이러한 사유로 민법이 개정돼 가족의 범위가 재정립된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혼인 및 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 시 임차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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