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기금 지원 사업 횡령 방지책 마련
김세미
| 2011-07-25 11:20:33
[시사투뎅 김세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화 기금(정보통신․방송통신 기금) 지원 사업의 연구비 횡령 등의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회수규정 마련, 정산 면제규정 개선, 연구 기자재 구체적 관리기준 마련 등의 정보화기금 지원 사업 우대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정보화기금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 연구기관 등에 대한 우대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각종 우대 제도를 악용해 허위보고, 인건비 불법 전용 및 공금횡령 등의 도덕 불감증 사례 빈번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연구관리 우수기관이나 우수과제 제출자에게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를 면제하고 자체 정산보고로 갈음토록 하며 기타 연구 수행자인 경우에는 일부 연구과제만을 추출․정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산 간소화 제도를 악용해 허위증빙에 의한 연구개발비 부당 수령, 연구인력 조작 등의 인건비 횡령, 1개의 연구 기자재를 구입하고 2개의 발주기관에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기자재 대금 이중 수령 등의 사업비 횡령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과제 수행 중 중간평가 결과 실적이 부실해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약 및 회수규정이 없고, 하위 지침으로 사업비 회수를 면제하고 있어 도덕불감증 심화 및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우수기관이나 우수과제 제출자의 사용실적 보고를 면제해주던 규정을 삭제해 예산낭비와 횡령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간평가 결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중단되는 경우 해약하고 사업비를 회수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연구 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업 중단 시 회수를 의무화하고, 연구개발사업비로 취득한 기자재는 구체적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위의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산제도 정착 및 예산낭비 방지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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