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1천억 원대 베트남 불법 외환거래사범 무더기검거
김준
| 2011-07-20 12:21:25
외국과 관련된 범죄 자금 거래 막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위해 불법계좌에 대해 지속적 수사
강원지방경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외환거래 시 금융기관 등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천억 원대 베트남 불법 외환거래인 일명 환치기 사범 31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외사계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속한 수출입대금 거래 등을 위해 베트남 및 요르단과 이라크 등에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베트남 국적의 불법 환치기 계좌를 통해 수출입 대금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5억여 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한 정○○(26세, 남) 등 총31명이며, 전체규모 1천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베트남 등지에 중고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업자들로 베트남 현지 수입업자가 관세부과 회피를 위해 환치기 계좌 사용을 요구하고 자신들도 신속하게 수출입 대금을 입금 받을 수 있는 이유로 환치기 계좌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유혹에 빠져든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는 “이번 불법 외환거래에 사용된 환치기 계좌는 베트남과 관련된 범죄의 불법자금이 거래되는 등 다른 범죄에도 악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외국과 관련된 범죄의 자금 거래를 막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위해 불법 외환거래사범 및 외국인 명의 불법계좌에 대해 지속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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