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대학교, 종합 감사 처분 통보해 후속조치 강구
이혜선
| 2011-07-18 09:30:37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실시한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처분을 법인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임원취임승인취소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감사 배경은 교과부가 지난 2010년 실시한 대학경영부실 실태조사 결과, 학사 편법 운영 및 회계처리 부실 등 대학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돼 실시하게 됐다.
감사결과,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고등학교(1983. 11. 개교) 및 대학(2000. 3. 개교)을 각각 설치․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설립자 겸 전 총장인 이○○는 1983년 고등학교 교장을 시작으로 2010년 2월까지 17년간 총장 등을 역임하며 실질적으로 학교를 지배했다. 설립자의 처 박○○는 2008년 3월까지 이사장직을, 딸이○○는 2008년 3월부터 총장을, 아들 이○○는 부총장을 각각 맡는 등 현재까지 친인척 중심으로 학교를 경영해 왔다.
1999년 대학 설립인가 신청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허위 제출, 인가받은 후 수익용기본재산 14억원 불법 인출해 임의 사용, 횡령한 교비 12억원 담보로 수익용기본재산을 대체 보존, 전 총장 이○○ 등이 교비 횡령 40억원, 입학정원 116명 초과 모집, 출석기준 미달 학생 22,794명에게 성적부여 등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각종 불법과 비리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법인 임원 8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교비 횡령액 또는 부당 집행액 68억원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보전토록 했다. 특히 학생모집이 어려운 일부 지방대학들이 등록만 하면 수업참여와 상관없이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실한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번 감사에서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일벌백계로 수업일수 미달학생 전원에게 부여한 성적을 취소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학교)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 8월 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한 이후 계고를 통해 감사결과 처분 이행일(처분일로부터 2개월, 2011. 9. 11.한) 내에 감사결과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취소,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의 절차가 이루어 질 것 방침이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비리를 근절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