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농업진흥지역으로 막힌 공장증설 숨통 트여

이호근

| 2011-07-15 09:04:5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지식경제부2

[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지식경제부는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한 공장이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증설이 불가능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으로 공장 증설을 허용하도록 기특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특별 조치는 농업진흥지역과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기존 공장의 경우, 시설자동화 및 공정개선을 위한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숨통을 트여주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무분별한 농업진흥지역의 축소 방지의 필요성도 있어 공장 증설이 가능한 면적을 기존 기특법상의 특례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기업애로해소와 농업진흥지역 보존간의 균형을 맞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개선 등을 위한 공장증설이 농업진흥지역 및 도로․철도 등으로 장애를 받았던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완화해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며 “최근 국가경쟁력 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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