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안내면 손해’ 인식확산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신청자 상반기 중 약 50만명 늘어

김균희

| 2011-07-14 11:05:52

연금보험료 납부신청자 49만명이 증가해 지난해 상반기 23만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안내면 손해'-소득신고자 및 납부예외자 증감 추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득신고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상반기에만 연금보험료 납부신청자가 49만명이 증가해 지난해 상반기 23만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고, 전 국민연금 실시이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또한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19만명 감소하고, 납부예외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점도 고무적이다.

<납부예외자 수 및 비율 변동현황>

(단위 천명)

연도별

전체가입자(A)

소득신고자(B)

납부예외자(C)

납부예외율(C/A)

2008.12

18,335

13,310

5,025

27.4%

2009.12

18,624

13,572

5,052

27.1%

2010.12

19,229

14,129

5,100

26.5%

2011.06

19,535

14,621

4,914

25.2%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득신고자는 계속 늘어나는 한편, 형편이 어렵거나 제도를 불신해 납부를 기피하던 납부예외자가 줄어든다는 점은 이제 국민연금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사업장 확대 등으로 계속 줄기만 하던 영세자영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계층에서 소득신고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규 소득신고자가 증가하고 노후설계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안내․상담 강화 및 민간상품에 비해 높은 안정성․수익성 등 3박자가 결합해 ‘국민연금을 안내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 같다”며 “연금수급자가 300만을 넘으면서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공감해 소득신고자가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평생 지급되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채우기 위해 납부예외기간중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거나(추후납부) 이전에 일시금으로 찾은 보험료를 반납해(반납금)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반납․추납신청자가 지난해에 비해 30%이상 증가하고있다. 또한 노후에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의무 없는 전업주부 등의 임의가입신청도 지난해에 비해 40%늘어났다.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기본으로, 보다 많은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올 4월에 설치된 140개소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중심으로 고객 눈높이에 맞춰 국민연금을 충분히 알리는데 주력하고, 노후에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소득신고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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