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올 10월 6일 시행 예정인 산업융합촉진법 후속법령 제정 박차

김성일

| 2011-07-12 07:21:55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 개최 지식경제부2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5일 공포된 산업융합촉진법의 시행령 등 후속법령 제정에 대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공청회에는 차동형 지경부 신산업정책관, 이종영 중앙대 법대 교수, 최만범 산업융합협회 부회장, 여인국 산업기술진흥원 단장 등 산․학․연 전문가는 물론 식약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금번 공청회는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요청으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등의 주요내용은 물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지경부 성장동력정책과에서는 지난 5월 25일 산업융합민관합동위원회에서 발표한 ‘산업융합촉진전략’을 발표했고 기술표준원에서는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절차’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시행령 등 후속법령과 산업융합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며, 구체적인 법 조항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기업, 인증기관 등 참석자들은 개별 법령상의 기준미비 등으로 시장출시에 애로가 있는 융합신제품의 경우 최대 6개월 범위내 적합성인증을 통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절차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융합형 R&D에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차동형 신산업정책관은 “금일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은 시행령 등 후속법령과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모의인증을 확대해 법 시행전이라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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