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생활 속에서 사고 자주 일으키는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김균희

| 2011-07-08 09:31:33

창문블라인드, 온열팩 등 4개 품목의 안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목졸림-(창문 블라인드 사고)유아 및 아동이 블라인드 줄에 목이 걸려 질식하여 사망하거나, 걸려 넘어져 상해가 생기는 사고 발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유패드, 온열팩, 창문 블라인드, 휴대용 경보기 등 4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안)을 8일 입안 예고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4개 품목의 안전기준을 살펴보면, 영아의 입에 직접 닿고 신체부위에 착용하는 수유패드의 안전관리를 위해 일회용 기저귀 및 생리대와 같이 폼알데하이드 및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용만 관리하고 있던 온열팩(일명 ‘주머니 난로’)에 성인용 제품도 포함시켜 화상방지를 위해 제품의 최고온도(70℃)를 설정했고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안전요건도 규정했다. 또한 창물 블라인드 줄로 인한 유아 및 아동의 목졸림 사망 및 상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블라인드 줄을 고정시키거나, 일정하중(10kg이상)이 가해질 경우 줄의 연결고리가 분리되거나 끊어지도록 했다. 위급 상황 시 큰 소리를 발생시켜 주위에 위험을 알리는 휴대용 경보기는 음량 표시의 불량으로 사용자의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품질수준도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사용거리에 따른 소음 크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높은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경고 표시를 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상기 4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안전기준(안)이 확정되면 제정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