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군 공무원 채용 2012년부터 해당지역 거주 우수인재 선발
김준
| 2011-06-15 11:09:42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시·군 지역제한 공무원 공채시험 시 응시자격 중 거주지 실재 거주여부와 관계없는 등록기준지(구, 본적) 선발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한 시험공고 시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당해 시군에 3년 이상(합산) 실재 거주자한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응시기준을 대폭 강화 및 바꾸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고성군 방문 시 황종국 고성군수로 부터 타 지역 출신 공무원이 임용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대도시나 출신지역으로 전출을 요청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기 때문. 이에 일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인력손실이 많다는 문제제기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인재를 당해 지역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지난 2009년까지 공개채용시험 공고상 공고일 현재기준으로 거주지 자격기준을 부여한 결과, 대부분 응시자들이 우선합격을 위해 유리한 지역으로 주소지를 임의 이전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 3~6년이 경과한 다음에는 이들 공무원들이 다시 대도시나 연고지 등으로 전출하는 등 후유증과 이에 따른 업무공백이 급증하고 있다.
일례로 도내 A군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전체 109명이 시험에 합격했으나, 이중 30%인 33명은 이미 전출한 상태이며, 현재에도 19.3%에 달하는 21명이 인근 대도시 및 자신의 연고지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등 합격인원 중 50% 정도가 타 지역으로 전출을 원하고 있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타 지역 출신 공무원들의 이런 잦은 전출로 해당 시군에서는 새롭게 신규공무원을 선발하고 또 업무를 익혀야 하는 악순환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으로써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강원도청 총무과는 “도내 춘천․원주․강릉시 등 대도시 지역은 공무원으로 합격한 후, 타 지역전출이 거의 없고, 우수인력이 풍부함에 따라 기존방식대로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일까지 해당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며“이 지역에서는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광역화해 유능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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