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매년 증가하는 자연환경 침해사범 근절 위해 집중단속 실시
김준
| 2011-06-07 12:27:55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청정강원의 소중한 자산이며 관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청정 강원의 환경지키미, 강원경찰!’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오는 8월 31일까지를 관광객 성수기로 정했다. 이에 매년 증가 추세인 자연환경 침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조치는 지난 강원도에 3년 6개월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옥도근 청장이 부임 시부터 특별히 강조한 사항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도내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단속 테마를 선정했다.
영동지방의 경우 지난 2006년 양양지역 수해발생시 산사태로 인해 피해가 더 커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 중 인적 요소인 불법․무허가 소나무 굴취로 인한 산림훼손 행위와 장마철 우기를 이용한 오․폐수 대량 무단방출,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인체유해 물질 불법매립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국민생활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영서지방은 평창 등 동계올림픽 유치 인근지역과 고속도로, 전철 개통으로 인한 수도권 관광인구 유입 증가로 인한 펜션 난립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행위 및 리조트, 골프장 등 대형 개발사업 관련 불법 인․허가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의 지역발전 명목으로 실정법을 무시하고 행정행위를 빙자한 하천 불법매립, 산지관리법, 신림법 위반 등 고의적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A자치단체의 경우 축구장 18개 크기의 하천 불법매립으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옥도근 청장은“강원도는 전국의 17%에 해당하는 면적에 81%가 임야이며 3개 국립공원이 위치한 천혜의 관광지이자 동계스포츠의 요람이다”며“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잘 사는 강원도로 도약하려 하는 강원발전을 뒷받침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 환경지킴이로 나서서 강원도의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환경침해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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