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절감 의원에 첫 인센티브 59억 지급

백지현

| 2011-05-27 10:53:42

약품비 224억 절감 통해 국민 부담 67억 및 보험재정 157억 절감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백지현 기자] #서울의 A산부인과는 2010년 4분기에 의약품 처방을 줄여 1,55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A의원에서는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이전에는 192원 하는 B약제를 처방했었다. 그러나 효능과 효과가 동일하지만 약가가 B약제 보다 118원이 싼 C약제로 품목을 변경하고, 사용량도 줄임으로써 2009년 4분기 보다 약품비를 5,100만원 절감했다. 이에 A의원은 결과적으로 인센티브 1,550만원을 받게 되고, A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총 1,530만원 줄어들었으며, 건강보험재정도 2,020만원 절감하는 결과를 낳았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의약품 처방을 줄인 의원에 59억원의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2010년 4분기 중 전체 의원(22,366개소)의 약 34%인 7,738개소가 의약품 처방을 줄여 224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정화 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첫 평가 분기인 2010년 4분기에 의원이 처방한 외래처방 약품비를 평가한 결과, 평가대상 의원의 34%인 7천7백여 의원이 2009년에 비해 의약품 처방을 줄여 224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하고 157억 원의 보험재정소요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에 지급한 인센티브 59억원을 제외하더라도 98억원의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가져 온 것이다. 평가결과 의원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은 87만원이며, 가장 많이 받는 의원은 1,5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09년 동기 대비 약품비를 줄인 의원이 약품비를 줄이지 않은 의원에 비해 처방전당 약품목수, 환자당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등 의약품 사용량 지표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한번 처방 받을 때마다 평균 4.16개의 약을 처방해 OECD 국가들에 비해 약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지적 받고 있는데, 이번 결과에 따르면, 약품비 비절감 의원의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4.1개에서 4.2개로 늘어난 반면 절감의원은 4.0개에서 3.9개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환자당 약품비도 비절감기관은 10.1% 늘어난 반면, 절감기관은 4.7%가 줄어들었고 투약일당 약품비도 비절감기관은 2.3% 늘어난데 비해, 절감기관은 5.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이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 행태 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미 약품비 처방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그린처방의원에 대해 6월중 해당기관을 선정해 1년간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린처방의원에 선정된 의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현재 의원급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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