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 최소화 위해 분쟁예방교육 강화

김균희

| 2011-05-25 09:06:59

‘2011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과정’ 내달 9일부터 본격 운영 지식경제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식경제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09년부터 시작해 세번째로 개설하는 ‘2011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과정’을 내달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올해 과정에는 가맹본부 창업 활성화 및 체계적인 가맹본부 설립을 위해 가맹본부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프랜차이즈 CEO과정을 신설했다. 최근 증가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법, 표준계약서 등의 분쟁예방교육을 강화했다.

2011 프랜차이즈 아카데미는 기존 연1회에서 연2회(1, 2차)로 늘려 교육기회를 보다 확대했고 프랜차이즈 CEO, 가맹점개발자, 수퍼바이저 과정 등의 직능별 과정과 법률실무, 마케팅, 상권분석 등의 기능별 과정 등 총 10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신설된 프랜차이즈 CEO과정은 교육대상이 1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구상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초기단계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CEO 등이다. 교육내용은 사업초기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프랜차이즈시스템, 프랜차이즈 사업성진단, 상품․서비스 및 점포설계의 표준화, 판매촉진 노하우 등을 교육한다.

또한 가맹본부-가맹점간 분쟁예방교육 강화를 위해서 직능별 전과정 내에 필수교과목(2~4시간)으로 개설해 가맹본부 CEO뿐만아니라 가맹점과의 접점에 있는 가맹점개발자, 수퍼바이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계약서, 정보공개서 작성방법 이외에도 구체적인 분쟁사례, 분쟁해결실무에 대해 교육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사업초기에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면 본사뿐만 아니라 영세한 가맹점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올해 신설된 프랜차이즈 CEO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가맹본부 설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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