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 병행 쉬워지도록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이혜선

| 2011-05-23 09:30:42

육아휴직 대상범위 만 6세에서 만 8세로 확대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되는 등 공무원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육아휴직 대상확대, 기능10급 폐지, 고용직공무원제도 폐지, 복수국적자의 임용분야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현실을 반영해 시대에 뒤떨어진 인사제도를 보다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육아휴직 등 공무원 휴직제도를 정비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6세까지였던 것이 만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돼 맞벌이 부부의 육아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 출산휴가 기간에는 대체공무원을 보충할 수 없어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가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출산휴가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대체공무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맘 편히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둘째, 기능10급과 고용직 제도를 폐지했다. 일반직과의 차별적 성격으로 인해 기능직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사기저하 요인으로 제시되어 온 기능10급을 폐지했다. 그간 일반직 공무원은 9계급 체계로 구성돼 있었으나, 기능직 공무원은 10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승진과 보수상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조를 일치시킴에 따라 일선에서 국민과 접촉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환경과 서비스 체계의 변화를 반영해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고용직공무원제도를 폐지했다. 고용직공무원은 급사․사환․청소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처리해 왔으나, 행정환경이 전산화․기계화되고 시장경제의 발달과 함께 민간 위탁 영역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소멸하게 됐다.

그 외에도 각종 제도와 인사용어를 정비했다. 우선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공무원은 국가안보, 보안․기밀, 외교 및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분야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실제로 경력을 바탕으로 경쟁 채용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없이 채용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특별채용’의 용어를 실질적인 내용에 부합하게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했다. 한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여성비하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된 ‘여자’라는 표현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여성’의 용어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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