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다자녀 가구 특별지원사업 통해 출산과 양육에 도움

김준

| 2011-05-12 11:55:51

관내 보육시설 미 이용 61명과 학자금 26명 지원 받아 양구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구군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관내 보육시설 미 이용자 61명과 고등학교 수업료 8명, 대학교 등록금 18명이 지원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사업으로 양육부담 경감과 출산, 양육의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을 포함한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과 고교생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대학입학 자녀의 등록금을 5월부터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셋째 자녀 이상의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양육수당은 0세부터 2세까지는 월 10만원과 3세에서 5세까지는 월 정부지원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고교생 자녀는 입학금과 수업료 3년 전액을, 대학입학 자녀의 등록금은 1인당 100만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지원방법은 매월 말까지 해당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군에서 다음달 25일까지 지급하게 되며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나 농어민 자녀 등 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구군청 주민생활지원실 한정철 담당자는“최근 저 출산 고령화 사회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출산과 양육의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인구를 늘리는 시책이다”며 “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홍보해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