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업무의 제출서류 일부 폐지해 민원인의 부담 없애
김양숙
| 2011-05-12 10:40:44
[시사투데이 김양숙 기자] 각종 자료의 전산화․온라인화 환경에 맞춰 국무총리실이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민원접수시 제출받는 서류의 필요 여부를 파악해 본 결과, 우선 32개 민원업무의 제출서류 일부가 민원인의 부담만 초래하고 불필요한 면이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민원인은 고용노동부에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지난해 88,923건) 시 기존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반납할 필요가 없고, 수급기간 연장․변경 신청(지난해 16,825건) 시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변경 등에 요구됐던 법인설립 증명서류도 폐지된다.
우선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대표자이력서와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신청 등에 필요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세액경정통지서를 민원인은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식품위생관련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과 화장품제조업 신고필증을 분실한 후에 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영업허가증 등을 분실 한 후에 영업승계를 하는 경우에도 분실사유서를 식약청에 내야 한다. 식약청은 앞으로 이와 같은 분실사유서를 받지 않기로 했고, HACCP 적용 지정신청 시 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서와 1개월 이상 운영실적자료의 제출도 없애기로 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목록공시를 신청할 때 비료나 농약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제품은 등록과정에서 이미 동일한 서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에 영업허가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명단, 토지나 건물의 사용권 증명서류도 제출목록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조사를 보면, 민원업무 처리시 행정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의 이용이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업무에 불필요하거나 다른 제출자료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신청시 자료요구는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면에서 행정측면에서는 간과하기 쉽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불편이 초래된다는 면에서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총리실은 “올해말까지 이번에 발표한 민원자료제출 관련 제도개선을 완료하는 한편,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자료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민원분야를 점검․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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