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올해부터 위험지역 내에서 물놀이 할 경우 150만 원이하 과태료 부과
김준
| 2011-05-09 09:46:47
딴산유원지, 쿵덕쿵바위, 풍천말교, 용담게곡 상류 및 하류의 물놀이 위험구역 5곳 설정
화천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화천군은 올해부터 관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에서의 물놀이를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여름철 물놀이 사망자중 절반가량이 수영금지 구역 경고를 무시해 발생한 사고임을 감안해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함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동법시행령’에 의거, 위험구역 내에서 물놀이를 하다 발각돼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기타 사고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특별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물놀이 행락객이 많은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화천군 위험구역 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5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위험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화천군에 5곳(딴산유원지, 쿵덕쿵바위, 풍천말교, 용담게곡 상류 및 하류)이다.
화천군청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정장비를 비치한다”며“놀이 안전선 설치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관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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