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 궁금증 한번에 해결하세요
조시내
| 2011-05-06 09:51:42
[시사투데이 조시내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치매에 관한 일반정보 및 전문지식을 한 눈에 찾아 볼 수 있는 ‘국가치매지식정보포털’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환자는 49만 5천명으로 100명 중 9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 관련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신뢰성, 유효기간 검증은 쉽지 않았다.
복지부가 지난 4월 25일 개설한 국가치매지식정보포털에서는 치매 관련 전문정보나 정부지원 사업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고, 전문가 상담 코너를 별도로 운영해 신뢰성 높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치매지식정보포털의 개설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치매에 대한 근거없는 두려움,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불식시키고 치매를 의심하는 고령층의 조기발견․치료를 유도하는 등 상당한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치매관련 포털사이트 운영과 함께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올 3월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은 약 8만 2천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29%에 이르고 있으나, 간헐적 치매 증상(예. 일몰증후군)으로 가족 수발 부담이 오히려 큰 경증 치매 어르신 일부는 등급외자로 분류되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기요양 등급판정 도구를 일부 개선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증 치매어르신 일부를 장기요양 급여대상자로 편입시키고, 재가급여만 이용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 일부에 대해서는 등급을 상향조정해 필요한 경우 시설급여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5월 중 관련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이후부터는 경증치매 어르신들의 장기요양 등급판정 신청시 금번 제도개선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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