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이의신청 증가율 낮아져

전희숙

| 2011-05-03 07:34:52

2009년 33.3%에서 2010년 15.4%로 감소 건강보험-연도별 발생추이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발표한 ‘2010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에 의하면, 2010년도 이의신청 건수는 총 2,898건으로 2009년도 대비 378건(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제기 건수는 가입자의 권리의식 신장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0년도 이의신청증가율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연도(년)

2007

2008

2009

2010

이의신청 제기 건 수(건)

1,579

1,883

2,510

2,898

이의신청증가율(%)

32.8

19.3

33.3

15.4

공단 관계자는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노력해 온 점이 이의신청증가율 둔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이의신청 건 가운데는 보험료 관련(부과․조정․징수) 건이 1,564건(54%), 자격 관련(피부양자 등) 건이 770건(26.5%), 보험급여 관련(병의원 이용 관련) 건이 452건(15.6%), 보험급여비용 관련(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등) 건이 112건(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격 관련 이의신청은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67건(27.7%) 증가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57건(14.4%) 증가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의신청 결정 유형은 ‘인용’(일부인용 포함) 5.6%, ‘취하’ 18.1%, ‘기각’ 61%, ‘각하’ 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인용률은 23.7%(691건)로, 2009년도의 21%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권리구제 신청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 보다 신속한 결정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본부에서만 접수하던 이의신청을 올해부터 지사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서면을 통한 이의신청 방식 외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이의신청을 활성화시켜 가입자들이 보다 쉽고 다양하게 이의신청제도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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