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계약심사로 1조 1,616백억원 예산 절감해

정명웅

| 2011-04-06 08:36:26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분석 지자체-흙막이가시설공법(H-Pile+어스앙카) 지자체-자연비탈면공법(흙막이가시설공법 제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010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심사를 통해 총 1조 1,6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지자체 중 실적을 제출한 147개 지자체(16개 광역시‧도 포함, 244개 중 60%)에서 총 16조 8,236억원의 사업을 심사해 1조 1,616억원의 예산을 절감(절감률 6.90%)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8년도에 16개 시․도에 우선적으로 적용했으며, 지난해 5월에 시․군․구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을 보면, 자치단체별로 시․도의 경우 1조 656억원(전체 절감액의 92%), 시․군․구의 경우 960억원(8%) 정도를 절감했고 내용면에서는 원가심사로 1조 1,383억원, 설계변경심사로 233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의 계약심사 우수사례로 서울시에서는 당초 설계 시 적용된 공법을 변경해 불필요한 흙막이가시설을 제외해 6개월의 공기단축과 28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기도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 별도의 단가기준이 없어 관련업계에서 제안하는 단가를 적용했던 것을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해 자체적으로 ‘경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기준’을 마련, 평균 30% 인하된 단가를 적용했다. 평택시는 공사발주를 하면서 자재의 수급여건을 고려해 고가의 친환경합성목재 대신 강도, 내구성 등이 우수한 천연목재로 변경해 3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중앙부처에 반납했고, 지방비의 경우 일자리사업 등 투자사업에 활용했다.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약심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실적분석을 토대로 자치단체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심사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도 계약심사를 적용하는 등 계약심사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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