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버스전용차로내 교통안전대책 확대로 교통사고 예방

김양숙

| 2011-03-30 10:49:19

권익위, 중앙버스차로 교통사고 방지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양숙 기자] 중앙버스전용차로 내에서의 교통안전대책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분리대 등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확대, 중앙차로로 인한 사고빈발 정류소를 중심으로 서행구간을 지정, 무단횡단 근절 캠페인 전개 등 중앙버스전용차로내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확대할 것을 서울특별시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2004년 7월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 4개 구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개 구간(약 100.4km)에서 실시 중으로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로서 시간당 최대 100대 이상의 버스가 통행·운행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시간당 최대 3,000명 이상인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정류소가 도로중앙에 있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도로여건상 전용차로의 폭이 상당히 좁아 마주보며 달리는 버스간의 정면충돌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서울 을지로 중앙차로내에서 버스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해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지난 해에만 48건의 크고 작은 중앙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2010년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의 버스-보행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서울‧경기지역의 전체 버스-보행자 교통사고의 치사율보다 더 컸다.

이번 국민권익위 권고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내 보행자 사고빈발 정류장 중심으로 서행구간이 지정‧운영되고, 전용차로내(특히, 정류장 부근)에 중앙분리대 설치 등 사고 방지대책이 확대되면 전용차로내 교통사고와 사망률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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