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일제 정비 추진

김준

| 2011-03-25 11:54:28

4월 4일부터 강제철거와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계획 양양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양군은 전통시장 내 불법 노점상뿐만 아니라 도로 및 인도를 점거한 일부 상점의 노상적치물로 인해 차량운행과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외부 방문객들에게 불쾌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어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전통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4월을 앞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일제정비기간은 4월 20일까지다. 양양전통시장 일대에서 도로법에 위반하는 도로상 상품이나 물건을 설치 사용하는 행위 및 도로상에 가판대와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지도단속 하게 된다.

군은 지난 21일 양양시장상가번영회와 간담회를 갖고 일제정비의 취지를 알리고 지도단속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통시장에서 홍보활동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위반 대상자에게는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나가는 한편 자진정비에 응하지 않는 경우 오는 4월 4일부터는 강제철거와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양양군 경제도시과는“도시경관을 저해하고 거리질서를 위반하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제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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