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 콘도미니엄 객실 요건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

김희연

| 2011-03-23 11:05:55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 기준 가운데 객실 요건의 기준이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실내공연장의 출입구 설치 규정 등도 완화돼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용이해지며, 관광 숙박 시설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 계획’의 후속 조치로 개정되는 이번 사항을 보면, 우선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중 객실의 요건을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관광공연장업의 등록 기준 중 실내 관광 공연장 출입구․화장실의 설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재의 출입구와 화장실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출입구에 대해서만 ‘다중 이용 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다중 이용 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외에도 관광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감경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토록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휴양 콘도미니엄과 실내 공연장의 등록 기준 완화 및 과태료 부과 감경 기준 마련의 이번 조치로 관광 산업의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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