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주요범인 검거 위해 관내 택시회사와 협약
김준
| 2011-03-14 13:15:41
해피콜 수배 통해 범인 검거 때 최대 5,000만 원이하의 보상금 지급
춘천경찰서와 강원해피콜 협약식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춘천경찰서(김성권 서장)는 친서민 치안정책 구현을 위한 신속한 범죄용의차량 수배와 검거를 위해 관내 강원해피콜 및 택시회사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갖고 시행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경찰은 도심 전역에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택시 네트워크를 범죄 용의차량 검거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뺑소니 차량 등 긴급수배를 요하는 범죄발생시 용의차량 정보가 경찰차량은 물론 시내 곳곳에서 운행 중 인 택시의 내부 단말기에 나타나게 돼 검거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춘천경찰서 김성권 서장은 “해피콜 수배를 통해 범인을 검거했을 때 최대 5,000만 원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경찰서장 표창 및 무사고 경력 가산 등 혜택을 부여해 택시기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며“부족한 경찰력을 메워 줄 획기적인 방안인 만큼 시책의 실효성을 위해 관련업계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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