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조세심판관, 보다 강화된 직무윤리 의무 부여
오기선
| 2011-03-08 10:35:43
[시사투데이 오기선 기자]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지난 4일 ‘조세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했다. 이번 윤리강령 제정은 청렴하고 깨끗한 신뢰사회 구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법․제도 운영을 위해 4인의 조세심관관 합의체가 개별 사건을 심리․결정하는 조세심판의 특성을 반영, 조세심판관에게 법관에 준하는 보다 강화된 직무윤리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조세심판원은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반영해 조세심판관의 공정성․청렴성, 비밀유지, 직무의 성실한 수행 등을 윤리강령에 반영했고 조세심판 과정에서 조세심판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활동 및 경제적 활동을 금지해 조세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윤리강령에는 조세심판관과 심판대리인 또는 법무․회계․세무법인 소속 관련인의 개별적인 만남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세심판관 윤리강령’의 제정․시행은 조세심판원이 지난 2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영세납세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실시한 소액심판부 운영에 이어 공정사회 실현에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의 강화된 직무 윤리 의무는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틀이 될 것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통합 조세불복 기관으로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장이 직접 처리하는 우편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납세자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신고센터(민원실, 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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