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오는 3월말까지 신청 받아
김준
| 2011-03-03 10:56:34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금년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며 신청일 현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가 유효한 농업인으로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농경지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이행여부를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해 적격하게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 한해 올해 11월부터 12월중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 및 내용을 보면 농가당 경지면적은 0.1ha에서 최대 5ha까지이며, 지원 대상 농경지는 필지별로 3년 동안 지원한다. 지급단가(ha당) 경우 논은 유기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이며, 밭은 유기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과 저농약 524천원이 지급되며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한다.
또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임야인 경우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관리되는 필지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강원도청 농산지원과는“지난해 3,514농가, 2,627ha, 1,380백만원 보조금이 지급됐으며, 점차적으로 친환경농업 확대추세에 따라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앞으로 농업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친환경농업분야의 각종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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