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인·허가, 이제는 집에서 가능여부 확인

배종범

| 2011-02-23 09:44:53

국민중심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 시행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 새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A씨(52세)는 건물 매입 전에 어린이집 허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인·허가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에 접속했다. 주소지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관련 법규, 구비서류 및 주변시설물·도시계획현황 등 제약사항을 확인하고 인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건물을 매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인터넷을 통해 신청했고, 결국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관련법령과 서류가 복잡한 인·허가 민원을 이제는 집에서 간단히 가능여부를 진단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각급 기관에서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할 내용을 담은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23일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공정한 인·허가 처리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사전심사서비스 제공

민원인이 「민원24」 등을 통해 간단한 정보(소재지 등)만 입력하면 지도상에서 소재지역 적합여부, 규제사항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고 인·허가 가능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말부터 실시된다. 아울러, 정식 민원신청 이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온라인에서 사전심사를 청구, 협의·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민원수준 자율진단 및 인증제 도입으로 민원행정 수준 높인다

행정기관이 민원실 환경, 고객대응성, 민원행정 인프라(조직·인력) 등 종합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을 개발·제공한다. 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은 신청을 받아서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기관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전체 민원행정 수준을 한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알기 쉽도록 민원서식 일제 개선

국민이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천여종 민원신청서에 그림으로 표현된 처리흐름도를 포함하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민원서식을 일제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세무, 부동산 등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요 10대 민원분야를 선정해 유사·중복 민원 통·폐합,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중 상시적으로 민원사무를 집중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용자 중심으로 「민원24」 개선

미환급금에 대해 안내·조회만 가능하던 민원24의 기능을 환급신청·결과확인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서비스 대상도 현재 4종에서 민간(통신요금 과오납, 휴면주식 배당금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처리 가능한 모바일 민원을 확대해 주민등록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등 30종의 서비스(10종→40종)를 추가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금년도 지침은 작년과 달리 국민이 편익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질적으로 고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올 한해 지침에 포함된 국민 중심의 주요 개선과제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