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 시 지침 및 법령 위반 학교, 단호히 처분

배종범

| 2011-02-16 10:00:03

민사고 및 용인외고 입학전형 지침 및 법령 위반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별로 설치된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2011학년도 입학전형시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침과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민족사관고 및 용인외고에 대해 관련자 징계 또는 학생정원 감축 등 단호히 처분하도록 해당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지침과 법령 위반사항을 방치할 경우 중학교 이하 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물론 사교육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신입생 선발 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에는 관련자 징계는 물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등 강력한 대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민사고 및 용인외고는 법령과 지침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영어 토론 및 비디오 시청, 수학 관련 구술면접을 실시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민사고는 입학 전형과정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그룹별 토론과 수학적 내용에 대한 문답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도 입학전형 시에는 영어 토론 및 교과 관련 면접이 아닌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용인외고는 입학 전형과정에서 영어동영상 활용과 교과지식(수학, 과학)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으로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원칙을 위배해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내년도 입학전형 시에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과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식으로써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학교장 및 교사추천서를 전형요소로 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학교별 필기고사와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는 물론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실시 등은 금지돼 있으며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선행학습 유발요소도 배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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