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불편사항 일제정비
김수지
| 2011-02-08 10:47:08
[시사투데이 김수지 기자]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정이나 집행행태가 일제 정비되고, 그 추진상황은 국민에게 공개된다. 국무총리실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국민불편 개선과제는 부처 발굴(10~12월), 국민제안 접수(11월), 연구기관․지자체 건의과제 접수(10~11월), 부처 협의(12월) 과정을 거쳐 선정됐고 작고 사소하더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각종 규정뿐만 아니라 집행행태 개선과제도 포함시켰다.
개선과제 총 511건을 정책대상별로 구분하면 사회적약자 75개, 농어업인 83개, 소상공인 82개, 서민 271개 과제이며 이중 법률개정 과제가 48개, 시행령이하 하위규정 개정 과제 237개, 제도개선 또는 집행행태 개선과제가 226개이다.
국민불편 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보건소 운영시간이 개선된다.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이용가능 하도록 보건소 점심시간이 조정된다. 또한 출산휴가 분리사용이 허용된다. 현재는 출산휴가를 기간중단 없이 이어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산모건강이 안 좋은 경우에는 출산이전에 휴가 분리사용을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농업인 대상 교육시기 확대, 중복 승선조사 지양을 통한 조업편의 등이 제공된다.
국무총리실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가 국민의 생업활동과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관련규정 개정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부처는 기설치된 ‘국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T/F’를 통해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률개정 사항이 아닌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올 3월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일선공무원이 그 개선내용을 모르거나 국민들도 진행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려해 앞으로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부처별 추진상황을 인터넷(국민신문고,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 국민들이 추진 진행상황을 직접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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