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기간, 택배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주의

김준

| 2011-01-28 11:00:09

온라인상 현금 거래 시 은행 및 금감위에 등록된 ‘에스크로제도’ 가입된 업체 선택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도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소비생활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전자상거래를 통한 선물구입 및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도민의 소비자피해 주의 및 당부를 27일 밝혔다.

도소비생활센터는 명절을 통해 택배의 물동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운송 물의증가로 인한 운송 중 파손과 분실 및 운송지연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명절기간을 맞아 상품권 및 각종 선물을 저렴하게 구매 하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령의 쇼핑몰 사업자가 저가의 상품 대금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잠적하는 피해가 있어 이번 설 명절 소비자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명절기간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이용 시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물품명 및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 운송물의 배송완료시까지 보관하고, 운송물 수령 시에는 택배직원의 입회하에 현장에서 개봉해 파손 및 변질 등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수령해야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 시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의 직거래는 되도록 피하고 이용업체를 선택할 때에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를 맹신하지 말고,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업체는 가급적 피하되, 부득이 현금거래를 할 경우에는 은행이나 금감위에 등록된‘에스크로제도(구매안전서비스제도)’에 가입된 업체를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는“지난 2003년 7월24일 개소한 이래 전화 및 인터넷 소비자상담을 연중 지속 실시하고 있다”며 “년 100여회 이상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소비자정보 제공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은 소비자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53-9898이나 249-3034~6번, 강원도내 6개 소비자단체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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