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강화
신서경
| 2011-01-26 17:05:59
[시사투데이 신서경 기자] 2011년부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강화돼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전년도 대비 약 두배에 달하는 최대 5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18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품으로 한정하고 품목에 따라 5~20%를 우선 구매토록했으나, 올해부터는 품목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제도 변화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의 매출 신장은 자연스럽게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장애인 생산품 제조 현장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경기도 파주 소재)를 방문해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직업재활시설의 확충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올해는 지난해 예산 119억 대비 104% 증액된 243억원의 예산을 책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진수희 장관과 직업재활시설 담당자, 에덴하우스 종사자, 근로장애인과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됐다.
진 장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증장애인 우선구매가 잘 정착되도록 좀 더 노력할 것이니 직업재활시설도 온정주의적인 보호 속에 안주하지 말고 ‘에덴하우스’처럼 적극적 경영과 아이템 발굴로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이상의 소득을 올려주는 모범적인 시설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일을 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를 주는 복지시설로 전국에 39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선구매제도 외에도 전국 16개 시도에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설치해 판매망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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