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지지받는 공무원 노사관계로 자리매김 해야

김성일

| 2011-01-20 11:12:43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법 시행 5주년 맞아 향후 정책기조 유지계획 밝혀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시행 5주년을 맞아 그간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평가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1월, 공무원노조법 시행으로 정부 수립 58년만에 처음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허용됐으며 이로써 한국은 ILO 및 OECD 회원국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을 갖추게 됐다. 2007년 12월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 근무조건 결정에 공무원 노조의 의견이 반영됐고 ‘노사화합 공동선언’ 같은 협력사례가 확산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과 함께 노조 가입도 증가, 가입대상 공무원 29만 9,000여 명 중 54.1%에 해당하는 16만 1,753명이 가입(2010년 12월말 기준)하는 등 높은 조직률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공무원노조 현황>

연 도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조직률(%)

2006년

78

63,275

21.8

2007년

98

173,125

59.7

2008년

95

215,537

72.1

2009년

95

158,910

53.1

2010년

99

161,753

54.1

정부는 그동안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저해하는 공무원 노사의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일부 기관 및 노조에 불법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어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투쟁 등 불법활동에 염증을 느낀 노조들이 노사평화선언, 정치적 중립 선언, 노사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합리적 노동운동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고, 작년 7월에는 정부(행정안전부)와 전국단위 4개 공무원노조가 협약식을 갖고 ▴준법 ▴정치적 중립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선언하는 등 노사상생의 길을 모색, 공직사회 내에서 협력적 노사관계의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노사관계는 국민의 이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어야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대립과 투쟁 보다는 합리적인 활동을 통해 민간의 노사관계에 모범이 돼야 할 것이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의 정책기조에 따라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공무원노사의 사회공헌 사업 지원, 기관별 노사관계 진단 및 무료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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