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권익보호 관계 법령 위반행위 147건 적발
최혜연
| 2011-01-13 12:52:25
[시사투데이 최혜연 기자]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대비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38개업소 147건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많은 겨울방학을 맞아 근로권익 침해행위 사전예방 및 계도를 위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서울, 경기)과 6대 광역시 및 2개 지방도시(청주, 전주)지역 패스트푸드점·일반음식점 등 청소년들이 자주 아르바이트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금번 점검․단속의 위반사례 147건을 분석한 결과,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49건, 33%) ②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26건, 18%) ③ 최저임금 미지급(9건, 6%) 등이 적발됐다.
적발건수가 많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청소년아르바이트가 단기간 근로와 쉽게 그만두는 특성으로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번거롭게 인식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저임금 보장, 심야․휴일근로 제한 등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낮은 데에 기인했다.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는 점검한 총 208개 업소에서 시간당 최저임금(‘10년도 4,110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계약서 없이 최저기준보다 적은 임금(3,500, 4000원 등)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에 식비공제 약정 없이 임의로 식비를 공제한 다음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편법으로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처럼 업주가 고의로 계약서 작성 없이 청소년들을 고용한 후 불리한 처우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이 직접 근로감독기관에 불이익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위반사항 분석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업주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고용노동부)’, ‘학생 대상 근로교육․홍보 실시(교육과학기술부)’ 등 행정적·제도적 개선을 요청하고, 여성가족부 내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민원 해소를 위한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해 청소년의 근로관련 권익침해 등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