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차상위이하계층 양육수당 지원금액 확대

김준

| 2011-01-13 12:30:31

12개월 미만 월20만원, 24개월 미만 월15만원, 36개월 미만 월10만원씩 지원 원주시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원주시청은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 연령을 2올해 1월 1일부터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해 지원 한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부모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며, 지난해까지는 월 1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2개월 미만 월20만원과 24개월 미만 월15만원, 36개월 미만 월10만원씩 지원된다.

양육수당 및 보육료지원 신청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청 여성가족과는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및 75%만 반영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됐다”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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