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올해 시민이 알아두면 좋은 제도 발표
김준
| 2011-01-04 09:53:05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춘천시청(이광준 시장)은 2011년에 접어들면서 관내 기초노령 및 장애인연금 지급이 완화되고, 기초 수급자 최저생계비가 인상되는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선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시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무는 것을 포함해 7개 분야(지방세법, 서민복지, 환경, 교통, 보건, 공공요금, 농업)의 시민생활과 관련해 바뀐 제도를 3일 발표했다.
춘천시는 지방세법 중 세목 간소화하기위해 현행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통합 운영된다.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과 관련이 없는 압류등기 및 법인등기 등 등록세는 면허세와 통합되어 등록면허세로 바뀐다. 또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돼 단일세목으로 정리되며,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돼 명칭이 바뀌고, 도축세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폐지된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는 신고납부 후 일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만 60일 이내 수정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과 고지전에는 언제든 사유 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해지지만, 세무조사는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주택거래 감면기준 완화이다.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0년 말까지 취득한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았으나 올해부터는 한시적으로 1년간 9억 원 이하 주택을 1인이 1주택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춘천시는 서민 복지에 있어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를 실시한다. 현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 액이 70만원에서 74만원으로 높아졌다. 또한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에서 올해 4월11일부터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은 교육활동 및 정보통신과 의사소통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오는 5월 11일부터는 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에 대해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교통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벌칙 강화한다. 지난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8시에서 오후8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1.2에서 2배까지 많아진다. 또한 적용 항목은 통행금지나 제한우빈, 주정차, 속도위반, 신호나 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이다. 예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는 종전 4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8만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중 상수도 10%, 하수도 20% 각각 인상된다. ㎡당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은 41원, 하수도는 34원 오르게 된다. 오는 3월 고지되는 상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되며, 적용 업종도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으로 조정되므로 요금 누진단계도 6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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