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 5.1% 인상
김균희
| 2011-01-04 09:30:41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공무원 보수를 작년보다 평균 5.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지금까지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해 보수체계를 보다 간소화하고, 저출산 대책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의 전 기간을 호봉승급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학교원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립대학 교원(43개교, 16,700명)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성과평가(S,A,B,C)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 이 밖에도 시간제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인정기간을 확대하고, 서해5도 등 접적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수당을 인상․지급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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