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근로자, 정부가 함께 노력해 산업재해 감소

배종범

| 2010-12-27 10:37:23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 수립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 지난 5년간 산업재해 감소세가 둔화(’05년 0.77% → ’09년 0.70%)되고 있다. 최근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의 재해가 전체 재해의 81%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수립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으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를 마련했다.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 유도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적․개별적 규제에서 사후적․포괄적 위험관리방식으로 변화하는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제도’를 실시한다. 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사업장 규모에서 근로자 1인당 안전보건관리 필요시간, 유해․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화 한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2014년까지 100만명 정도 사업장의 직장․반장 등을 안전보건반장으로 지정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인프라를 확충한다. 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산재보험료를 연계하는 예방요율제도를 시행한다.

대․중소기업(원․하청기업) 상생협력 안전보건관리 유도

대기업이 협력사와 공동으로 상생협력 안전보건관리 프로그램 시행하도록 유도한다. 또 원청기업의 사내․사외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평가 및 지원을 유도한다.

위험기계․유해물질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기계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고위험 기계), 안전확인(중위험 기계), 안전성 평가(저위험 기계)로 구분하여 관리해 나갈 것이다. 또 발암성 물질을 법적관리 물질과 정보제공 물질로 구분해 관리한다.

안전보건규제의 실효성 확보

기업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유도하되, 안전보건관리 미이행시 즉시 과태료 부과, 사법조치 강화를 통해 규율(discipline)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상별 맞춤형 안전보건대책 추진

조선․제철․화학 등 기간산업, 건설업, 제조업의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또 고령자, 여성, 일용근로자, 환경미화원 등 취약직종 근로자 등 안전보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상의 전략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2014년에는 최근 5년 평균 근로손실일수, 사고사망자수, 사고재해율에 비해 30%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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