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로 유언비어 유포하지 마세요

김준

| 2010-11-29 10:57:43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관련 유언비어 유포행위자 6명 수사진행 강원지방경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지방경찰청(박학근 청장)은 도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해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함으로써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사이버명예경찰관인 ‘누리캅스’와 협력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지난 26일 6건에 수사에 착수해 4명을 검거하고 2명은 수사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원지방경찰청누리캅스는 인터넷에 능통하고 신고정신이 투철한 네티즌 중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선발된 회원으로 ‘무보수 명예직 활동’을 전개하는 네티즌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상 각종 불법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 및 신고함은 물론 사이버 범죄 예방과 아이디어 제공 및 예방활동에 참여하며, 경찰 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과 경찰 활동 홍보와 사이버 정책 관련 협력을 진행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번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포털 등에 유포하고 있는 허위 사실이나 특정인 비방 글 26건에 대해 해당 포털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지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제1항에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제2항에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제3항에 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제4항에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각종 유언비어 유포행위 단속활동과 더불어 북한의 해킹과 DDos공격 등 사이버테러 행위를 감행할 경우를 대비해 도내 사이버수사관 32명이 24시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며 “유언비어 유포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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