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피해 복구 위해 특교세 및 지방세 지원
김균희
| 2010-11-24 11:23:51
연평도 지역의 피해 상황 및 복구지원 현황 등 지속 관리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북한 피격에 따른 연평도의 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각종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위해 24일 옹진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연평도 피격과 관련해 주택, 선박, 자동차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 지원도 시행된다. 우선, 12월에 납기가 도래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고지유예,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하며, 기간은 6월 이내이며, 1회 연장된다.
주택, 자동차, 선박 등이 파손․소실된 주민은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면 취득․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 조치되며 주택, 선박의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월이내 재연장) 납기 연장토록 했다.
또한, 전화(戰禍) 등으로 파손된 주택, 농업시설 등은 지방의회(인천시, 옹진군) 의결을 거쳐 취득세․재산세 등 추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 시달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가 연평도 지역의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피해 상황 및 복구지원 현황 등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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