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은행 투자 권유,불륜 의심 전화 등 신종 보이스피싱

신서경

| 2010-11-24 10:05:29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신서경 기자]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생계침해형 범죄’에 대한 민원을 전화로 상담․안내하는 110콜센터가 최근 새로 등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초기에는 우체국택배, 자녀납치 협박, 건강보험료 환급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계좌 이체를 유도했으나, 최근 등장한 신종기법으로 해외 은행을 사칭한 해외 펀드 투자 유도, 특정 병원을 사칭해 가족의 수술비 이체 종용, 부부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을 해 개인정보 취득 및 가정불화 유도, 종교단체․봉사단체 등을 사칭해 후원금 입금 유도 등이 있다.

특히, 금융시장이 불안전한 상황을 악용한 해외 펀드 투자 등의 사기 수법은 다른 수법에 비해 피해 금액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의 불륜을 발설하겠다는 협박전화는 배우자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유출 범죄의 2차 범죄일 가능성이 있어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범죄수법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자녀 납치 등의 수법은 이전보다 위협의 강도가 훨씬 높아져 ‘자녀를 납치해 성인 비디오를 찍었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출하겠다’ 는 등의 구체적인 범죄 계획을 발설해 계좌이체를 독촉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정부대표전화 ☏110 관계자는 “정부업무에 대해 민원이나 불편을 상담하는 110콜센터에서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생계침해형 범죄’에 대한 전문상담도 특화해 처리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이나 ☏1379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대표전화 ☏110번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상담은 물론,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상담(국번없이 110, 씨토크 영상전화 서비스 이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110홈페이지(www.110.go.kr)나 스마트110(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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