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세금 안내문 쉽게 쓴다
최혜연
| 2010-11-22 00:35:01
[시사투데이 최혜연 기자]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에서는 국세청의 요청으로 국세청의 세무 행정용어와 각종 안내문을 쉽게 고치는 일을 돕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더욱 친절한 국세행정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세무 행정용어 및 각종 안내문을 쉽게 고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세무 행정용어 208건, 세법 용어 225건의 순화안을 국어원에서 감수해 쉬운 용어로 바꾼 바 있으며, 올해에는 세무용어 310건과 자료 처리 조사 관련 ‘안내문 및 통지서’ 개선(안) 103개 문안을 국어원에서 감수한 바 있다.
최근에는 체납 관련 ‘안내문 및 통지서’ 개선(안) 105개 문안에 대해 국세청에서 자체 개선안을 만들어 국어원에 감수 요청을 했다. 개선안은 대체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이 됐지만 일부 통지문, 안내문은 여전히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에 국세청에 질의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해 납세자들이 쉽게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안을 수정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예를 들어, 체납 관련 안내문 중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기한이 지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합니다>와 같은 문장은 주어가 모두 생략돼 있어서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귀하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기한이 지날 때까지 국가가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때에는 압류를 해제합니다>라고 주어를 보충함으로써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은 국가 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공공언어 사용과 관련한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대해 소통이 원활한, 쉬운 공공언어가 쓰이도록 힘써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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